배우자 출산휴가

회사원이라서 좋다고 생각한 순간이 많진 않지만, ‘배우자 출산 휴가’나 ‘육아휴직’의 사용은 엄청난 혜택임이 분명하다

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였다면 한달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내 시간을 오롯이 할애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

심지어 유급 휴가라서 월 소득도 그대로 유지된다니

배우자 출산 휴가를 쓰기 전에 조사해본 내용은 아래 적어두었다

4번으로 나눠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휴가 가겠다는 말을 4번이나 꺼내는 것은 내 성격상 힘들 것 같고

유급 휴가라는 점과 휴가 일수인 20일이 영업일 기준이라 사실상 한달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

120일 내에 휴가 출발이 아니라 휴가 종료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, 이걸 헷갈려서 피해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

1. 배우자 출산휴가란?

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

2. 휴가 기간 및 청구 기한

(1) 휴가 기간: 20일(근로 제공 의무일 기준, 휴일 제외)

(2) 청구 기한: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(휴가 종료일이 120일 이내여야 함!)

(3) 분할 사용: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(총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는 뜻)

(4) 휴가 기간 중 급여: 유급
(대기업: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% 지급)
(중소기업: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%(최대 1,607,650원 까지) 지급.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1,607,650원을 초과하면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)

댓글 남기기